내용요약 차량용 공기 청정기, 절반은 효과 없어
시중 차량용 공기 청소기, 과대 광고
차량용 공기 청정기 성능 조사. 4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차량용 공기 청정기 성능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차량용 공기 청정기 절반 정도는 공기 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공기 청정기 9개 브랜드의 성능과 내장 필터에 대한 유해 물질 안전성을 실험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9개 중 4개 제품은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 즉 공기 청정화 능력(CADR)이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소형 공기 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품별로는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 4개 제품은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없었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 조사 결과, 공기 청정화 능력을 표시한 5개 중 3개는 표시치의 30.3∼65.8% 수준에 그쳤다. 3M과 불스원 제품이 표시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에이비엘코리아, 필립스 등은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제거 능력에서는 9개 중 7개 제품이 유해 가스 제거율 기준인 60% 이상에 못 미쳤다.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들은 최저 4%에서 23%까지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에어비타 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 등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 청정기에서는 오존이 발생했다. 오존은 기준치 이하이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광고에서 ‘완벽한 미세먼지 제거’, ‘유해 세균 99% 제거’라는 주장에 비해 실제 공기 정화 및 유해 물질 제거 기능이 미흡하거나 표시치 이하인 제품들이 많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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