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동킥보드·전동 휠 등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 목적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50% 등 지원
전동킥보드 일러스트.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기업체 및 시·군과 함께 전동킥보드, 전동 휠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한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보통신(ICT) 분야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최근 ‘개인형이동수단’은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에서 장점이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영역인 1~2km 거리에서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나 안전운행기준이 없어 위험하고, 자전거도로, 보도, 공원에서 이들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등 제약이 많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3개 시·군과 개인형이동수단 서비스 기업을 선정해 개인형이동수단 안전규정 마련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르면 5월까지 기업체 및 시·군과 함께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도내 첫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산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면 참여 시·군에서는 특정 구역 및 기간 내 각종 규제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안전규정 마련 등을 위한 실증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가 첫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안을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로 정한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에 장점이 많은데도 안전운행 기준이 없어 도로 운행 시 위험하고, 자전거도로·보도·공원 등에서는 운행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정책기획관은 “지하철역과 버스종점 같은 대중교통 종착지점에서 산업단지나 대학교, 주거 밀집지역 간 이동에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움을 줄 것이다.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실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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