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민생안정’ 등 비상대책반 구성…현장 대응인력 파견
재난의료지원팀 급파…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 의료지원
재난심리지원단 구성-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른 의료급여 등 지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오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현장대응 인력 파견에 나섰다.

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고,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감독(모니터링),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필요 시 감염병 유행 대비 질본 역학조사관 파견 및 감염병 예방 물품(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됐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 일반재산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해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거동불편 노인 등 = 노인돌봄 대상자 모두에게 안부전화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지속 가동해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불 피해로 복지용구가 훼손된 경우 복지용구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 = 산불 피해 발생 지역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해 휴원 또는 부모가 등원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등원을 시행토록 조치했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원아와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휴원 또는 자율등원에 따라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 장애인 =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선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로 복지용구가 훼손된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차 등 이동 수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 지원 = 국립춘천병원에서 강원도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5일 즉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강원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피해점검도 실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의료급여 1종으로 6개월간 지원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시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500원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난현장에 관계 공무원을 급파해 현장상황에 대응토록 했으며, 해당지역 의료원 및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의료지원 및 긴급구호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