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축산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왼)과 김재열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한국스포츠경제=이상빈 기자] 한국마사회가 5일 과천 본관에서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에 1264억 원을 전달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법 제43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서 마사회는 매년 이익금 70%를 특별 적립금으로 조성한다. 

1974년 축산발전기금이 설치된 이래 한국마사회가 납입한 누적 총액은 2조 8448억 원. 축산발전기금 대부분인 9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축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장은 “경마 수익금 사회 환원으로 축산발전 및 농어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축산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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