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데이터 FUP’ 조항...속도 제한 단서 추가

[한스경제=정도영 인턴기자] KT가 이동통신사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지만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고 요금제 단서에 ‘일일사용량 제한’을 추가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지난 5일 ‘KT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을 출시했다. 월 8만~13만원의 가격대에 국내에서 데이터를 속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나인로드 피제리아 강남점에서 열린 'KT, 갤럭시 S10 5G 론칭행사'에서 일반 고객들의 개통행사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KT가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을 단서로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항에는 데이터 사용을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1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를 제어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까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짧은 시간 동안 대용량 데이터의 사용으로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하면 일반 이용자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등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될 수 있어 데이터 속도를 제어하려는 의도다.

이런 조치로 인해 KT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G 콘텐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UHD(초고화질) 영상과 VR(가상현실) 콘텐츠를 이용할 때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UHD와 VR 콘텐츠는 1시간 데이터 소모량이 10~15GB 수준으로 2시간짜리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이용했을 때 ‘일 53GB 사용제한’에 걸리게 된다.

속도제한에 걸리게 되면 5G의 1,5Gbps의 빠른 속도에서 2Gz(2세대) 시절 속도인 1Mbps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해 5G 콘텐츠의 핵심인 동영상 시청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이통사들은 상업용 사용, 불법 P2P 접속 등 ‘무제한’ 요금제의 비정상적 사용을 위해 데이터 FUP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모든 5G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일 53GB 데이터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을 5일 개통 당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마케팅용 ‘꼼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T 5G 슈퍼플랜 요금제 데이터 제공 항목에서 명시된 데이터 FUP / 사진=KT 홈페이지

또 데이터 사용제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KT 홈페이지의 데이터제공 페이지에서 4번째 항목을 찾아 데이터 FUP의 6개 조항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어봐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

데이터 사용제한 논란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많은 가입자가 제한에 걸릴 수 있는 용량이라면 공정 사용이 아닌 데이터량이 표기된 데이터 요금제여야 한다”며 “네트워크 과부하 명목으로 일 사용량 제한 한도 제한을 걸어둔 것은 5G 네트워크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KT는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룰인 데이터 FUP 조항을 가지고 무제한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언론용 보도자료를 통해 FUP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 제한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용량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일상적 수준에서 사용하는 패턴은 쉽게 데이터 사용제한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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