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측 “검찰 불기소 처분 등으로 허구 밝혀졌기 때문"
은수미 성남시장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는 재판 진행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과 폭력조직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그것이 알고싶다’를 지난해 8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었다.

7일 이 지사 변호인측에 따르면 이 지사가 지난달 12일 변호인을 통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등) 취하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고, 같은 달 26일 소 취하가 확정됐다. 또 형사소송도 같은날 취하서를 낸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7월21일자 방송 ‘권력과 조폭’을 통해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경기도 성남 조폭조직인 국제마피아단 검거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며 조폭 유착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지난해 8월1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회사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이 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재방영 등을 중단해달라고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의 목적과 동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지사측이 3월 고소를 취하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송을 한 이유는 조폭 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 조폭몰이의 허구성이 법적으로 입증돼 소송할 이유가 해소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프로그램에서 조폭과의 유착설이 제기되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SBS를 상대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재판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17차 공판은 오는 8일 열리며, 분당구보건소 직원 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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