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년마다 실태조사…보건의료 노동자 처우개선 '첫발’
원활한 수급·근무환경 개선·체계적 관리 법적기반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제공=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담아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이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근거해 마련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현재 5년 주기인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심층적인 실태·특성 파악을 위해 3년 주기로 앞당긴다. 해당 조사에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해 종합계획 수립 근거로 활용한다.

눈에 띄는 점은 근무 환경 개선 부분이다. 보건의료기관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장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이 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조성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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