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내 19개 시군 71건 접수... 오는 9월 사업 확정
경기도가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1건에 소요될 국비 550억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사진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정비된 부천시 고리울 지역 모습.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될 국비 55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8일 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내 19개 시?군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비신청액은 71건 550억 원 규모로 지난 5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주차장 확충 등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지원 등 생활비용보조사업(2600만원)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 8100만원) △거주민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 8억9200만원) 등이다.

제출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오는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원, 지방비 196억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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