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별세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은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날은 조 회장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었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약국 대표) 등을 함께 기소했었다.

이밖에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장기간 미뤄지게 됐다. 당장 두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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