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에는 없는 세금우대저축…출자금 1좌(5만원) 이상시 세금우대 가능
예금에 가입할 때 연 이율도 중요하지만 과세와 비과세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이상하게 옷을 살 때나 밥을 먹을 때는 아깝지 않았던 돈이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수수료로 500원이나 1000원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렇게 아까울 수 없다.

카드가 생활화되면서 현금을 뽑을 일이 없어 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돌잔치, 장례식장 부조금(扶助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수수료 면제인 주거래 은행 ATM기를 찾아 가거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K뱅크)와 같이 모든 ATM기 수수료 면제 은행 카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수수료 아껴서 부자가 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부자들은 자잘하게 나가는 돈들을 더 악착같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돈들이 모여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이 얘기한 '스노우볼 효과'다.

보통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개설할 때 금리를 살펴본다. 연(年) 1.5%냐 2.0%냐에 따라 넣은 돈에 붙는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1000만원을 예금해도 일반과세와 세금우대는 약 3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사진=네이버 화면 캡처

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제1금융권 중 12개월 기준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으로 2.4% 이자를 챙겨준다. 이어 KDB산업은행 'KDB Hi 정기예금'이 2.35%,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2.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이자소득세다. 예를 들어 연 2.0% 예금에 1000만원을 넣으면 1년 뒤 이자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이자는 16만 9200원이다.

이는 이자과세 때문인데, 이자에 대한 15.4%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15.4%에는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가 포함돼 있다.

1000만원 예치시 세전이자 24만원에 이자과세 3만 6960원을 뺀 20만 2040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도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이 더 많은 이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은행에는 없는 세금우대저축이 상호금융권에 있다. 실제로 기자가 MG새마을금고에서 세금우대저축을 들어보기로 했다.

지난 4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MG새마을금고 삼선점을 방문했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러 왔다"고 하자 작성해야할 서류를 내밀었다.

세금우대저축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 회원으로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000만원까지 한도로 개설이 가능하며 그 이상 예치시, 추가 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한다.

해당 금고에 출자금 1좌(5만원) 이상이 있어야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기자는 이미 앞서 '아동수당 적금'인 '우리 아기 첫걸음' 적금 가입시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보통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1년에 2.4%다. 2년일 경우 2.5%가 지급되는데 이를 위해 1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설정했다. 1개월 추가에 이율 0.1%포인트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자가 MG새마을금고 세금우대저축 예금에 가입했다. /사진=권혁기 기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없고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따라서 1000만원으로 13개월 가입시 1년 2.4%가 아닌 2년 2.5% 이율이 적용되면서 만기시 세전 27만 833원 이자가 발생한다. 농특세 1.4%(3792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후 수령액은 1026만 7042원이 된다.

참고로 처음 가입시 예치한 금액에 추가 납입은 불가하다. 대신 통장을 분할해 새로 가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가입시 1000만원을 예치했다면 다음에 2000만원을 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고 해당 금융사 조합원이 돼야 한다.

출자금 통장이란 보통 제2금융권, 즉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조합에 가입 후 혜택을 볼 수 있는 통장을 뜻한다. 출자금을 내고 주주가 되는 것이다.

연고지가 있거나 직장 근처 금고에서만 개설이 가능한데 각 금고별 운영 여부에 따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해당 금고에서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출자금 역시 1000만원 한도 내 비과세로 농특세 1.4%만 떼어 간다. 잘하면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출금이 불가능하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또 출자금은 해지를 하더라도 당장 찾을 수 없고 1년 결산이 끝난 이듬해 2월 이후 맡긴 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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