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및 지자체, 보험업계도 지원 나서
강원산불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피해 현장이 폐허로 변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5개 시·군에서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보상 등을 위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민영 보험사의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가입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보험금 수령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강원 고성·인제군, 속초·강릉·동해시에서 농업시설 피해액을 52억원으로 집계했다. 피해면적은 고성·속초 250ha, 강릉·동해 250ha, 인제 30ha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피해자와 피해시설에는 구호·복구비가 지원되고,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와 정책자금 융자 상환이 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농작물·가축보험 조사 착수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는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5일부터 피해 지역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농작물보험과 가축보험은 농협손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판매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농협손보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를 우선 지원하고, 보험금 결정 전 지급예상 보험금 중 50% 범위 이내로 선지급을 하는 가지급보험금 제도도 안내한다.

농작물보험은 과수와 벼,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57개 작물을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가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가축피해를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20∼40%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농기계 241대, 비닐하우스 9동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50%, 지자체가 10∼30%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농기계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민영보험도 피해 보상…해당 가입률 미미

또 민영보험사의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건물은 화재 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험금 수령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시설, 교육시설, 시장, 숙박업소, 공장,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 이번에 화재 피해를 본 속초고등학교 같은 곳은 보상 대상이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주택·단독건물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관측이다.

화재, 폭발, 지진, 전기사고, 배상책임 등을 묶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산불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가입률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산불로 다쳤다면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비가 보상된다.

임야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재보험 내 산림화재특약이 있지만 판매고가 저조했고, 강원도는 산림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다. 산림화재특약은 피해가 한 번 발생하면 보상 범주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험금이 높고 가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업계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도 강원 지역의 피해자를 위한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험업계는 강원 화재 피해자들이 이 기간 보험료를 유예납부 하더라도 보험 보상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손해보험금 추산액의 절반을 미리 지급한다. 손해보상 범주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전에 추정보험금의 50%를 먼저 지원해 빠른 복구를 돕는 것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도 늦춰준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강원 산불 피해와 관련해 법규는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보험료는 납입 유예해 주고 보험금은 최대한 신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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