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질환 없었다는 검찰 공소논리와 배치
이재명 지사 측, '친형강제입원'시도 타당성 입증할 유력 증거 기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친형강제입원’ 시도 혐의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2017년 사망)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는 당시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발견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국립부곡병원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이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소견서가 발견됨에 따라 이 지사가 친형인 재선 씨를 정신질환으로 강제입원을 시도한 2012년 당시 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 재판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지사 측이 이날 밝힌 2015년 2월 작성된 ‘등록(병록)번호 2014XXXX‘로 돼 있는 이 소견서는 고 이재선 씨가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입원된 병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단순히 한번 대면진단을 한 뒤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이 넘는 기간에 환자에 대한 관찰과 면담, 진단, 치료 등을 진행한 이후 쓰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소견서를 살펴보면, 이재선 씨 진단명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현재·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이라는 진단명이 명시돼 있다. 또 ‘상기환자(이재선 씨)는 2012년 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 시작’, ‘울증과 조증 증상 반복되다 2014년 재발’이라는 의사 소견이 명시돼 있다.

정신질환 재발로 재선 씨는 그해(2014년) 11월 21일부터 39일간 이 병원에 입원했었던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이 지사 측은 재판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소견서는 ‘타병원제출용’으로 작성됐으며, 당시 재선 씨가 경남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의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시도했던 2012년 당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며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은 없었다는 검찰 논리는 이 자료로 신빙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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