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 씨로부터 중고 외제 승용차를 싼값에 구입한 현직 경찰관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석 모 경정을 부정 청탁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석 경정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강 씨로부터 2017년 5월 수입 중고차 매매 계약을 맺고 이듬해 1월 명의를 이전했다. 경찰은 “당시 중고차 시세 견적을 의뢰해 확인한 결과 가장 싼 가격으로 산정해도 석 경정이 받은 할인액이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연 제한액 3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석 경정이 강 씨로부터 수입차를 구매한 것은 버닝썬이 개장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내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과정에 석 경정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그는 강남경찰서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수사할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석 경정은 순경 시절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며 불법 심야 영업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로 감찰받은 적 있다. 그는 1992년 5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 주인으로부터 심야 영업 행위를 눈감아 준 대가로 자신의 승용차를 건네주고 배기량이 큰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하는 과정에 석 경정이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재천 기자 3son85@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