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난지수 300이상인 이재민 최대 6개월간 1종 의료급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1종)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지원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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