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과금 제때 내야 신용등급 향상과 우대금리 적용
은행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편하게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세나 지방세를 장기간 고액 연체하는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방하는 효과에 착안한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 공과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1일 공과금 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는 ‘KB스타샷’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KB스타샷은 모바일 뱅킹앱인 ‘KB스타뱅킹’에서 카메라 촬영만으로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확대 개편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통장, OTP, 증명서 등의 중요증서를 우체국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해 대화하듯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팩스로 제출했던 각종 서류도 카메라 촬영으로 영업점 직원에 전달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인공지능 하이(HAI) 뱅킹 서비스를 개편했다. 문자 인식 체계에 기반했던 것에서 나아가 ‘하이 렌즈 카메라’를 도입해 공과금을 지로 촬영으로 수납할 수 있게 바꿨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 ‘NH스마트고지서’ 모바일 앱을 출시하면서 종이고지서가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학원비, 보험안내장, 아파트관리비, 카드청구서, 지방세, 도시가스 등 각종 요금을 고지 받고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 S뱅크, 써니뱅크 등 6개 앱을 통합한 모바일 뱅킹 플랫폼 ‘쏠(SOL)'을 출시하면서 지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만 하면 바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음성인식 AI뱅킹인 소리(SORI)를 통해 공과금 납부를 가능케 하고 있다. 대화형 금융서비스인 소리는 고객의 음성을 듣고 텍스트로 변환해 공과금 납부를 편리하게 했다.

은행들은 공과금 납부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했다. 우리은행의 ‘우리 여행적금’은 공과금 이체 시 연 0.2%p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신한은행은 ‘신한 미래설계 적금’ 상품에서 입출금 통장에 급여, 공과금, 연금 이체 실적 5개월 이상 유지시 연 0.1%p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통장’도 아파트관리비, 지로 등 각종 공과금 이체 실적이 2회 이상이면 전자금융수수료와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은행들의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국세, 지방세를 장기간 고액 체납할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 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공과금을 납부할 때 주거래 은행을 정해 놓고 거래실적을 많이 쌓는 것이 신용등급 높이기에도 유리하고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등급의 기본 원칙으로 연체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자동이체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통신요금과 각종 공과금 및 신용카드 대금납부를 제때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특히 휴대폰 요금이나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해야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평가를 받을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김병욱 의원실과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 내용은 금융 이력이 적더라도 통신료나 전기세 등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 관계자는 “공과금 미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고객들이 주거래 은행을 통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우대금리 혜택도 받고 신용등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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