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5년 건축허가 내준지 4년 지나도 착공 안해
日대사관, 사정 고려 공사 일정 조정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주한일본대사관 신축 사업이 지난달 허가가 취소되는 등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시 종로구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주한일본대사관에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지난 2015년 종로구가 건축허가를 내준지 4년 만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월 말 사전 면담에서 일본대사관 측이 본국 사정으로 착공이 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왔다”며 “이에 따라 절차 대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나면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신청 없이 허가 2년이 지나면 취소 될 수 있다.

종로구는 그간 일본대사관 측에 공사를 시작하라고 여러차례 전달했으나, 대사관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는 가능하다”며 “취소 이후 일본 측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사정을 고래해서 검토,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공사 예정이었던 주한일본대사관 부지 / 사진=연합뉴스

주한 일본대사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종로구 율곡로 기존 부지에 지하 3층, 지하6층 규모의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로 하고, 2015년 7월 인근 건물로 사무실을 임시 이전했다.

2016년 1월 기존 건물 철거 현장에서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4개월간 중단됐으며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지연돼왔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