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12월31일까지 형법 조항 개정해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인 법무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공동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결정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11일 오후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각각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본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대상이 되는 법 조항은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또 270조(동의낙태죄)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헌재는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고 언제까지로 규정할지, 그 기간에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지, 그리고 상담 요건이나 숙려 기간 등을 추가할지 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입법 몫으로 넘겼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후속 입법 지원 및 제도보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헌재의 결정문을 보고 그 취지를 감안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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