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사후피임약 판매업체 1위인 현대약품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12일 강세다.

현대약품은 이날 오전 9시 33분 현재 전일 대비 4.6% 상승한 5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부가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약품은 사후(응급)피임약 시장에서 엘라원과 노레보원을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피임약은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검토했으나 종교계와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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