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민수 측 “피해자 협박 및 보복운전 아냐”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 반전 있을까?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8 단독 주관으로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모욕 등의 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 OSEN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벗을까?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8 단독 주관으로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모욕 등의 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면서 사고를 냈고, 상대방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민수 측 변호인은 당시 사고가 있던 상황을 지도와 그림으로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고가 난 도로는 2차선 일방통행이었다. 당시 고소인이 2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1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 간의 접촉이 있었다고 느꼈다. 다만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피고인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쫓아간 것이다. 당시 고소인이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고, 피고인은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간 것"이라며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가 총 다섯 개다. 그러나 처음 접촉사고로 의심되는 부분은 아쉽게도 녹화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했고, 고의적으로 따라가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 여성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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