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 차등
곧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대출은 디딤돌 대출이다.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결혼 시즌이다. 화창한 날의 하얀 드레스, 따듯한 햇살 속에 예쁜 미소를 짓는 '5월의 신부'를 꿈꾸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 준비로 보금자리도 마련해야 한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하 디딤돌 대출)은 2017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졌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전 자신이 조건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생애 최초이거나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연 2~3.15% 대출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진다. 2000만원 이하일 때 10년 만기인 경우 연 2.0%, 15년 2.1%, 20년 2.2%, 30년 2.3%다.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인 경우 2.45%, 2.55%, 2.65%, 2.75%이며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2.85%, 2.95%, 3.05%, 3.15%이다.(이상 10년 15년 20년 30년 순)

중복 적용이 불가한 금리우대 조건도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연 0.5%포인트 우대를 받는다.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는 연 0.2%포인트 혜택이 주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연 0.2%포인트 우대 적용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추가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포인트, 가입기간 3년 이상에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포인트 우대된다.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분만 포함된다.

또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포인트를 적용 받는다.

여기에 다자녀 0.5%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1자녀 0.2%포인트도 추가가 가능하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연 1.5%로 적용된다.

신청대상 요건 확인 후 금리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된다.

대출대상주택은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며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이며 신혼가구일 경우 2억 2000만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억 4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미혼단독세대주(만 30세 이상)는 1억 5000만원까지 대출된다.

지난해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이전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디딤돌 대출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디딤돌 대출 수탁은행 관계자는 "기존 유주택자들은 사실상 새로 대출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저금리를 바탕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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