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속·주물업·목재가구업 대상 실시 위반행위 138건 행정조치
대기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적발된 업체 현장 모습.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김포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벌여 99개 업소를 적발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2월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99개 업체에서 1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월 지상파 TV의 한 고발 프로그램에서 김포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진행됐다.

금속, 주물업, 목재가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5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8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7건 △변경신고 미 이행 23건 △대기운영일지 미 작성 14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7건 △기타 3건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A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해왔고, B업체는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된 방지시설 연결 배관을 방치한 채 조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40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김포시에 통보했다.

특히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38건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영세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신규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해 지역 환경NGO와 함께하는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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