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대학생진보연합, 12일 나경원 사무실 점거
검찰, 14일 중한 혐의 받는 A 씨에 구속영장 청구
나경원-대학생. 검찰이 12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뒤 농성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경원 원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한 이들 중 중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중 1명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주거 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2명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경원 원내 대표의 사무실에 면담을 요청하며 진입한 뒤 연좌해 농성을 벌였다. 이날 이들은 ‘반민 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세월호 진실 은폐 주범 황교안은 사퇴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은 나경원 원내 대표에 대해 항의 행위를 한 바 있다. 당시 대학생 6명은 나경원 원내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점거와 관련해 “함께 농성을 벌인 21명은 모두 석방된 상태로 A 씨의 혐의가 더 무거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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