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종합계획 마련 과정서 정부 독단적 절차 진행 문제 제기
건보종합계획안, 19일 서면심의 예정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결만을 앞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에 제동이 걸렸다.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제공= 보건복지부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2019년 제6차 건정심 회의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심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두 안건 모두 보류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023년까지 과거 10년 수준인 평균 3.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반발도 컸다.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되는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보 보장률을 현행 62.7%에서 70%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올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선방안’도 보류됐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중증환자의 급여를 올려 요양병원이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환자 유치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개선안으로는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에 상정된 의결 안건들이 모두 보류된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건정심 '이변'의 원인을 복지부에서 찾았다. 복지부가 안건상정·의결 과정에서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요양병원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 등에서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복지부 독단이 이런 상황을 불렀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건정심 위원 특히 가입자 측에서 의견수렴과 계획발표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보 종합계획안에 대해 특히 가입자 측에서 큰 이의를 제기했다.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틀도 지나지 않아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라며, "내부 의견수렴 시간이 부족해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 관계자는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안으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었다”며, “건정심에 상정된 개편안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을 것 같다. 수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퍼주기 형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정심 위원들의 추가의견 수렴을 거친 후 19일 서면심의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관련 안건은 소위원회를 거쳐 재논의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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