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분당차병원, 2016년 분만 수술 중 신생아 떨어뜨려
분당차병원, 당시 부모에게 해당 사실 알리지 않아
분당차병원 "사고 관련 내부 관계자 엄정 조치할 것"
분당차병원 사고.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가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 측이 3년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의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떨어져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해당 사고를 3년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의료 사고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 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옮기다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 측은 엑스레이 촬영 후 두개골 내 출혈을 확인하고 치료에 나섰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신생아는 끝내 숨졌다. 문제는 병원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사망 진단서상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했다는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병원 측은 신생아가 태어날 때부터 위독한 상태라 숨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수술한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 등이 알고 있었다. 또한 숨진 신생아의 의료 기록 일부가 지워진 것으로 알려져 3년간 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 수색 결과,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한 부원장 장 모 씨와 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은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14일 병원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분만이었다”며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분명 잘못된 판단”이라고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내부 관계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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