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6년 제왕절개 신생아 옮기다 사고…장기간 은폐 정황 드러나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 업무상 과실치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 착수
병원 측 “낙상이 사망 직접 원인 아니다” 해명
분당차여성병원(분당차병원)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3년간 의료과실 은폐 의혹. /연합 일러스트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분당차병원)에서 분만 도중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병원 측이 이 사건을 3년 동안이나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A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즉각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사망했했다.

하지만 당시 분당차병원 측은 수술 중에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아이 부모에게 숨기면서 '아이가 병으로 숨졌다'고만 밝히고 사망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 이로인해 이 아이는 병사로 분류돼 부검을 할 수 없었고, 아이의 낙상 사고 사실을 모른 부모는 부검 등의 절차도 없이 아이를 화장했다. 아이를 떨어뜨려 생긴 두개골 골절과 출혈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차병원 측이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셈이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비롯한 해당 병원 관계자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차례 차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온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떨어뜨릴 때 발생한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겨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부검 기회조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사망하면 우선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병원이) 그걸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시신은 없는 사건”이라면서 “사망 원인이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돼 있으면 (시신을) 화장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병원에서 의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병사가 아닌데도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화장이 이뤄지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분당차병원은 의료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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