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지방국세청 “50억원 상당 회삿돈 '횡령' 과정에 세금 탈루 의심”

[한스경제 임세희 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탈세 혐의로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맨 오른쪽)/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에 배당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내츄럴 삼양과 프루웰로부터 라면 스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를 납품받고도 이들 계열사 대신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해 빼내는 수법으로 회삿돈 49억 9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전 회장은 '포르쉐 911' 승용차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빌린 뒤 리스·보험료 2억 8000여만원을 납품대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전 회장은 지난 1월 회삿 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수십억 원 상당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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