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시 소재 88만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성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이나 토지소재시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토지소재시 구청이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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