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료는 올랐지만 보험 내용은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사안을 확인,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더 낮은 보험료 할증을 받게 된다.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반면 과실이 많은 운전자는 더 높은 할증을 적용받는다. 종전까지는 과실과 관계없이 사고 여부에 따라 할증률이 결정됐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 금액이 많아진다.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현실화되는 것. 금감원은 판례에 따라 사망 위자료를 8,000만~1억원 선에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까지는 사망시 최대 4,500만원, 장해시 최대 3,150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특정 가입자의 보험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 운전자의 보험을 보험사의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인데, 종전까지는 기본보험료가 50%정도 할증이 붙어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특히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는 공동인수를 했을 때 오히려 일반 보험료보다 저렴한, 이상한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자동차보험의 장점을 알리는 일도 진행하기로 했다.

자기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았었다면 운전 경력을 인정받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내용 통보 의무화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 2,00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라며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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