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병행·직수입형태 저가 수입맥주 가격인상 전망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수입 맥주 판매대./ 연합

한스경제 장은진 기자=주세법 개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산 맥줏값은 낮아지고 수입맥주 가격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편의점, 마트 등 유통채널에서 병행·직수입형태로 들여오던 저가 맥주들이 개정될 주세법의 주요 적용 대상으로 꼽히면서 유통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될 주세법은 현행 종가세 과세방식을 용량과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현재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종가세는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세금 불균형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산 맥주의 세율은 72%로 가장 높다. 여기에 국산맥주는 유통비, 판관비, 마진까지 합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산정하지만 수입맥주의 경우 단지 세관신고가와 관세를 합한 금액이 최종가격이 적용돼 국산맥주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붙는다.

지난해 수입맥주 열풍이 불게 한 ‘1만원’ 프로모션들도 유리한 세제 덕분으로 주류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되면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며 상대적으로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맥주 외에 가격대가 높은 고급 수입맥주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건의한 리터당 800~900원대의 종량세로 변경될 경우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고급 수입맥주의 가격은 최대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수입맥주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은 리터 당 117원으로 최대 14% 세금이 하락하며 아일랜드 맥주도 리터당 176원이 인하될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수입맥주의 경우 대다수 주류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다. 프리미엄 수입맥주를 가장 취급하는 업체는 오비맥주로 버드와이저, 스텔라, 코로나, 호가든, 레페 등 유명 맥주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주류업체들과 달리 유통업체들은 주세법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수입맥주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틈새 시장에 진출을 꾀했던 유통업체들은 병행수입 또는 직수입을 통해 저렴한 수입맥주를 발굴해 선보였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라에스빠뇰라, 버지미스터 등을 ‘4캔 5000원’에 내놨으며, 이마트24도 벨기에 맥주 3종을 ‘6캔 9900원’에 판매했다.

이들의 경우 주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과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돼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업체들은 유명회사의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주세법을 개정하더라도 가격변동 등 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반면 유통업체들의 경우 틈새시장을 공략한 업체들이 많아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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