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곽상도 의원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하나"
검찰, 곽상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15일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사건'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다시 한 번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총장직을 사퇴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게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며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데 하물며 대통령이라고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하자, 바로 다음날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수사를 권고하는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지난달 22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시를 하면 전 국가 기관이 나서게 되며, 이럴 경우 당사자는 검찰도 버거운데 전 국가 기관과 맞서야 한다.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 특검으로 공정한 수사가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이던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곽상도 당시 민정 수석이 경찰의 김학의 사건 내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권고한 바 있다. 수사단은 곽상도 전 민정 수석이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는지 등 직권 남용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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