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음달 20일까지 모집... 신규지정 시 5000만원 지원
경기도가 '2019 마을기업' 선정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등 법인·단체를 공모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단체를 다음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지정 연차에 따라 1차년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5000만원,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마을은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출자에 참여한 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기업 경기도청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관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합동 현지조사와 도 심사위원회 1차 심사,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정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마을기업 179곳과 예비마을기업 40곳을 포함, 총 219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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