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투식량', ‘뱅쇼’, ‘짜먹는 죽’ 등 인기식품 식중독 검사 '적합'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판매 반찬 제조업체 등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에서 반찬을 판매하는 업체 등 130곳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뱅쇼’, ‘라면스프(티백)’, ‘짜먹는 죽’ 등 5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는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지 말 것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므로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이 있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파악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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