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경수 지사, 17일 조건부 보석 허가돼
서울고법, 주거지 제한 등 보석 조건 달아
김경수 경남지사. 17일 서울고법이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 결정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석방된다. 앞서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법원이 허가 결정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17일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월 30일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7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경남 창원 소재 거주지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보석을 허가했다. 또한 자신의 재판뿐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재판에서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하거나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때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설정하고, 그중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 불법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은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법원의 유죄 선고에 즉각 항소한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보석금을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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