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중천 체포, 17일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
검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방침
윤중천 체포. 17일 오전 '김학의 수사단'이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중천 씨를 체포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사건을 맡은 ‘김학의 수사단’이 17일 오전 윤중천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했다. 수사단은 4일 윤중천 씨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그의 사업상 행적을 추적해 왔다.

또한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윤중천 씨 개인 비리와 관련해 주변 인물들을 조사, 다수의 혐의를 발견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사단은 윤중천 씨가 지난해 5월까지 대표로 재직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윤 씨가 공사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사단이 윤중천 씨를 전격 체포한 것은 그의 개인 비리를 캐내는 동시에 김학의 전 차관과 오간 뇌물 의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중천 씨는 2013년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씨는 자신이 소유한 원주시 소재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해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한 의혹도 받는다.

수사단은 윤중천 씨를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그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재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