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로타' 최원석, 2013년 강제추행 혐의
'로타' 최원석, 1심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로타' 최원석 씨. 17일 서울서부지법이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 씨에게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했다. / 최원석 씨 SNS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 씨가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2013년 한 모텔에서 모델 A 씨를 사진 촬영하다 휴식 시간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 씨에게 징역 8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는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중요 진술의 뼈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추행 당시 시간, 행위, 양태 등에 대한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원석 씨는 2013년 6월 침대 위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에 손을 집에 넣어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최 씨는 행위를 멈췄지만 이후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도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했다고 보고 있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고 했다.

최원석 씨는 이날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많이 아쉽다”면서 “피해자는 사진 촬영 후 나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했다. 미투 운동 이후 그 친구가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로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사진작가 최원석 씨는 유명 연예인들과 컬래버레이션 촬영 등으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해 2월 그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이 중 한 여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A 씨에 대한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최원석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날 1심에서 그는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조재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