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자체 개별주택 456채 공시가 조정 요청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진행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조사했다. 

서울 8개 자치구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격차 /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2019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크게 난 서울 8개 자치구(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를 조사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곳의 경우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자치구들은 문제 된 사례를 바로잡아 이달 30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달 초,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전례 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를 보면 서울 용산구는 7% 넘게 차이가 난다. 

이번에 드러난 주요 오류는 ▲표준주택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 잘못 입력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다.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하여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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