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검찰, 심의위 열어 형 집행정지 여부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검찰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건 국정 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지 약 2년 만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 정지 신청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 증세가 심각해졌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에 대해 건의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접견을 통해 건강 상태를 살펴봤을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면서 “이미 사법 처리된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봐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밝힌 형 집행 정지 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와 관련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게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한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 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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