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포시·지역 민간단체와 합동 중점관리대상 중점 실시
경기도가 김포지역 미세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현장점검 모습.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방지대책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3주간 김포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합동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양촌·학운·상마·율생·항공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내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이 급증하고 있는 김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역엔지오(NGO) 등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금속 주물업 및 목재·도장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이행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포집장치, 이송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등의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지역의 경우 15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정기단속 이외에도 수시 특별단속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배출시키는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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