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예원 노출 사진 유포' 40대, 실형 선고
양예원 "다행이지만 기뻐할 일인가 싶다"
양예원. 18일 유튜버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TV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4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강제추행과 촬영물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최 씨 모두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면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며 양예원 씨가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양예원 씨의 진술 가운데 당시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나 출입문이 자물쇠 등으로 묶여 있었다는 부분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양예원 씨는 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만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최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을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유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사진을 처음으로 유포할 때부터 추가 유포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볼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예원 씨는 선고가 끝난 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게 그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지 싶다”고 답했다. 이어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다”면서 “언제 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채 살아야 한다. 이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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