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KT 대주주 심사 중단
케이뱅크 측이 금융위의 KT 대주주 심사 중단에 유상증자를 분할 시행하고 신규 투자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케이뱅크, KT 로고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K뱅크) 대주주 심사를 중단한 가운데 은행 측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케이뱅크 측은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시행여부, 실행시기 등에 대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금융위는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대주주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로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현재 10%에서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으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케이뱅크는 KT가 지분율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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