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인득, 범행 수단 잔인하고 중대 피해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해당
안인득, 실명·나이·얼굴 등 공개할 것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정규민 기자]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단, 안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안 씨 신상 공개로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안 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 씨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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