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온라인 판매 3개사…일일 상한섭취량 최대 5배까지 초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중 3개사 6개 제품이 일일 상한섭취량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 보건복지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핑크비타GSH(바이오밀), 글루타치온Rh(알쓰리바이오랩), 뉴트리하이머메타에이스(현바이오텍), 글루타치온 알파(현바이오텍), 글루골드(현바이오텍), 글루타치온에이드(현바이오텍) 등 3개사 6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적게는 43.2㎎NE 많게는 145.2㎎NE의 나이아신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아신은 전체 물질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로, 신경전달 물질의 생산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혈관을 확장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일에도 관여한다.

하지만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하면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약처가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민청원’을 포함한 소비자 제보 정보를 토대로 인터넷에서 주로 팔리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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