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의 173배가 아닌 15배... 보도자료 작성 과정의 실수
기준치 이상 배출, 측정량 조작 등 위법행위는 변함 없어
LG화학 여수공장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LG화학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사 결과에 일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LG화학 여수 화치공장 염화비닐 실제 배출량 측정치는 당초 발표된 배출 허용기준의 173배가 아닌 15배였다.

화치공장에서 측정된 염화비닐 배출량은 실제 459.7PPM으로, 배출 허용기준인 30PPM을 1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대행업체의 조작을 거쳐 환경당국에 보고된 측정치는 실제 측정치의 170분의 1 수준인 2.7PPM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1667건 중에는 실제 배출량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진의 실수가 있었다"면서 "실제 배출량의 170분의 1로 축소·허위 기재한 것을 '기준치의 173배 가량 초과'로 잘못 발표한 것이다. 실제 배출량은 기준치를 15배 가량 초과한 것이 맞다"고 정정했다.

실제 측정값의 173분의 1로 축소해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는 적발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173배 초과로 잘못 발표됐다는 설명이다.

LG화학 측도 "염화비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있으나, 초과배수는 최대 15배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영산강환경청은 “기준치 이상 배출, 측정량 조작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음달까지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감시·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LG화학은 공장 내 염화비닐이 배출되는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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