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는 29일부터 3주간 도내 102개소 대상
경기도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봄철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파쇄, 분쇄하는 등 처리공정에서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시군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폐기물 재 위탁행위 △혼합보관 △보관기간 및 보관량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조건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운영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을 통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는 한편, 무허가 시설운영, 건설폐기물 무단방치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특성상 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오염발생으로 인근 주민불편이 큰 업종”이라며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해당하는 2568만5701톤(2017년 기준, 업체수101곳)으로 전국 최대다. 도내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또한 전국 발생량인 19만6261톤의 22.7%인 4만4502톤으로 가장 많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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