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에 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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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22일과 23일 양일 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 206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23일 오후 1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당일 오후 2시 개표한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의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변경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반발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이어왔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앞서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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