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업체 도산 시 예금자 보호 못 받아
간편결제 업체들이 사실상 선불충전금을 통해 예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 우려되고 있다. /사진=각사CI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간편결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업체들이 ‘유사 예금’ 형태의 선불충전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금자 보호는 안 된 상태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말 선불충전금이 1298억8900만원으로 2017년 말 375억5800만원 대비 3.5배 늘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선불충전금도 지난해 말 586억600만원으로 2017년 405억8500만원과 비교하면 44% 가량 증가했다.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급속히 늘고 있다. 2016년 33조9709억원에서 2017년 61조3060억원, 지난해 80조145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용건수도 지난 2016년 8억3300만건에서 2017년 14억6700만건, 지난해 23억8000만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수신(예금)기능이 없어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하를 맡기면 업체가 도산해도 정부가 예금액을 보장해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도산하면 고객들은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호공사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하루 최대 200만원 수준이던 간편결제 충전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2월 밝혔다.

확대 취지로 모바일페이 활성화를 위해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결제 등에 있어 제약을 해소하고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 해외 진출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업을 예금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중장기 경영목표로 지난해 11월 제시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보호상품, 보호범위 등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사의 예금과 선불전자지급의 충전금 운용 규모에 차이가 있어 리스크 가능성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선불충전금을 통해 사실상 예금과 이자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 설립된 카카오페이와 2015년에 설립된 토스는 각각 지난해 935억원, 44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부터 충전금의 연 1.7%를 돌려준다. 충전금 한도가 50만원이지만 일반 입출금통장의 이자율이 연 0.1~0.2% 수준임을 감안하면 높은 이자율이다.

토스는 충전금인 토스머니를 ‘토스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33%의 확률로 결제금액의 10%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간편결제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소비자들을 먼저 보호하고 간편결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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