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규 발급 받은 3개 업체 가운데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받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한 플라이강원을 대상으로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한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AOC, Air Operator Certificate)와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받는다.

당국은 이번 점검을 위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서류검사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 교범- 매뉴얼 등의 수립여부 뿐만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도 같이 검사한다.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기간은 오는 23일부터 9월 초까지 약 5개월이다.

아울러,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김상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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