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야 4당, 22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나경원 "선거제·공수처법 강행 시 제20대 국회는 없다"
22일 여야 4당 원내 대표들이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된 법안들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을 제·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법안들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은 25일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했다.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난항을 겪은 것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여하는 대신 기소권은 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다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이 기소 대상에 오를 경우 기소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공수처가 갖는 데 합의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는 지정일로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여야 4당의 계획대로 오는 25일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안건은 내년 3월 19일 이전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1대 총선은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여야 4당은 각 당 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법 개편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당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 반발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 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제20대 국회는 없다”며 “앞으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모든 움직임을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의원 총회를 여는 시각, 자유한국당도 ‘맞불’ 의총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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