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베트남 다이어트차, 허가 없이 판매돼
민사단 "위해 식품 여부 확인해야" 당부
베트남 다이어트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19일 베트남 다이어트차 '바이앤티'를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로 A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최근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 식품이 유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A(41)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 소비용이라며 대량으로 바이앤티를 가져와 판매했다. 이 차에는 뇌졸중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인 통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사단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수입 식품 영업 등록 없이 바이앤티를 자가 소비용 명목으로 국내 반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차는 1만 253개로 액수로는 판매가 기준 2억 5860만 원에 달한다.

A 씨 등은 베트남에서 물건을 보낼 때 소액 면세 제도를 이용하고자 150달러(약 17만 원) 이하로 포장해 관세와 부가세를 피했고, 자가 소비용으로 들여와 수입 식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찌민에 본사를 둔 하비코라는 업체가 제조하며 천연 재료로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민사단은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함유됐다고 전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 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과 심혈 관계 이상 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변비 치료제로 쓰였던 페놀프탈레인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 물질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두 물질 모두 유해 물질로 분류돼 있기도 하다.

민사단 관계자는 수입 식품을 구매할 때 제조업소명, 수입 업소명, 유통 기한, 소비자 상담 센터 등 한글 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이거나 위해 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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