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 / OSEN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김수민 작가가 배우 윤지오의 증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민 작가 대리인 박훈 변호사에 따르면 김 작가는 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박훈 변호사는 "김 작가와 윤지오는 책 출판 관계로 맺어져 2018년 6월 29일부터 2019년 3월 8일 까지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 윤지오는 두 살이 많은 고소인 김 작가를 언니로 불렀으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 했다. 윤지오가 과거사위 참고인으로 2018년 11월 28일 귀국 조사를 받고 한국에 체류할 당시인 12월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김 작가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 이라는 책 출판에 즈음하여 2019년 3월 4일 귀국해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의문을 품었다. 그 동안 윤지오가 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내용을 본 것. 이에 김 작가는 윤지오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 하고는 김 작가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로도 김 작가가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자 윤지오는 김 작가를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에 김 작가는 그 동안 윤지오에 대한 행적을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 제목의 글로 작성했다. 그러자 윤지오는 김 작가를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 작가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지오는 최근까지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진상조사단 등에 증언해왔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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